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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404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
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
3.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 호선한다.
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

회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회원이 아닌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회원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회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