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단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단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등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원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걷기 앱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및 연계 활성화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화폐, 모바일 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지류식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