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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265400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기타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

약가

①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에서 전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으로 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5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기타수가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을 따른다.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보건기관단가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조례에 정함이 없고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제8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한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중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
7.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며, B형간염 예방접종, B형간염 항체검사는 제외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9.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중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② 보건소장은 타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

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