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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399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직 및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한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구청장은 검단구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8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9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취급자의 권한관리 운영 계획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제10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정보 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제14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구청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