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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5398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업무 담당 과장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3.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