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업무 담당 과장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3.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