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며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며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실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관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ㆍ결정하고, 소관 부서에 알려야 한다.
① 부서장은 입법안에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따른 갈등상황 및 대책
4.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에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소관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리하는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의견 제출 또는 규제 발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규제 정비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존 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기업의 임원 또는 대표자
5.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6.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임명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