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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265389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법령질의에 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영종구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중요문서”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 예규 및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장”이란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5.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

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장은 어려운 숙어 및 지나치게 압축되거나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제4조

입법안 방침결정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법무감사실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5.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이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승인ㆍ인가를 입법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부서의 심사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성별영향분석평가
3. 부패영향평가
4. 비용추계 심사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부서와의 협의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입법안 심사를 요청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입법안 심사요청

주관부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입법예고가 완료된 자치법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입법안 방침문서 사본
2. 입법안(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협의 결과
4.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법제심사

① 법무감사실장은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법규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입법절차의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여부,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형평성 등
② 법무감사실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감사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을 확정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해야 한다.

제8조

지정입법

법무감사실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에게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
2. 예규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또는 고시ㆍ공고문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절차

① 주관부서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기 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법무감사실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법무감사실장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방법

중요문서의 심사방법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2조

구성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실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3조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장 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건 중 특별히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거친 의안을 심의회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감사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의안은 관계 부서와의 합의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법무감사실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회일 3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8조

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국(실)의 주무과(팀)장이 대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의 국장은 구의회에서 요구할 경우에 출석하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답변을 해야 한다.
④ 기획예산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감사실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사전보고 해야 한다.
⑤ 주관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할 때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재의요구안을 확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안을 법무감사실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법무감사실장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사전보고 해야 한다.

제23조

공포안 작성

① 법무감사실장은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법무감사실장은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기한 내에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

공포 및 발령

① 법무감사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법무감사실장은 공포문을 홍보체육실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③ 훈령ㆍ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25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을 교육하고, 관련 소속기관에 공포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

법령해석 요청 등

① 주관부서장은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감사실장의 사전심사 또는 협조를 받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령 소관 상급기관의 장이나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② 법무감사실장은 외부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는 심사 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하여 회시를 받았을 때는 그 회시내용을 법무감사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

질의방법

① 주관부서장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질의요지
2. 법령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3.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 및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5.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법무감사실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직속기관장, 동장은 주관부서를 통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른 질의를 할 수 있다.

제28조

자치법규 등의 질의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예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무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1.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
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29조

질의문 반려

법무감사실장은 제28조에 따른 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
1.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질의한 경우
2. 사실을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하는 경우
4.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경우
5. 이미 법무감사실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6. 상급기관장의 회시에 대하여 단순히 재질의하는 경우
7.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나 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8. 구비서류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경우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계없는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제30조

회시

① 법무감사실장은 주관부서장의 질의가 제29조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시해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법무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직속기관장, 동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할 때는 사전에 법무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반려할 때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