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영종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영종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지휘ㆍ총괄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 관계서류(이하 “소송서류”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는 소송서류를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소송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는 즉시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요청해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물, 소송물가액 및 당사자의 표시
3. 경위서
4. 증명서류,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당사자 적격 여부
2. 실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① 구청장은 각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한다.
1. 행정소송, 민사단독사건 및 민사소액사건: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 포함 2명 이상 지정
2. 민사합의부 사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인 해석 또는 적용에 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구청장은 소송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부서장 또는 업무담당)을 소송담당자로 지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④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다.
1. 행정소송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
2. 민사소송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3.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 사항
2. 재판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하면서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의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ㆍ작성해야 한다.
① 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송주관부서는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응소한 소송의 계속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응소의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는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하며, 가능하면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사유를 명확히 하여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해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3.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5. 각서(별지 제9호서식)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송총괄부서의 장: 소송비용의 회수 및 추심
2. 소송주관부서의 장
가.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나. 강제집행 절차의 이행
다. 판결금 등의 추심
라.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비용을 추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1. 추심할 금액보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등에 드는 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재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의 지급
5.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패소한 경우 해당 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의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소송수행에 관하여 소송행위자 등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그 원인행위자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세외수입으로 징수 및 관리
2.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
3.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추진
③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및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2.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한 명당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3.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의 결정을 받은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을 밝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① 직무관련사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사건에 한정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가 구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 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 상황 및 사건 결과 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의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소요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② 민사소송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ㆍ명백한 과실로 인정되어 민사 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소요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그 방법ㆍ절차 및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