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ㆍ나ㆍ바목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옥외에 설치한 접객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외영업 변경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옥외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않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다른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영업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