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업소
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음식경연대회 수상업소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우수업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식품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5.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사업
6.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육성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