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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386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업소
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음식경연대회 수상업소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우수업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식품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5.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사업
6.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육성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9조

지원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