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관리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관리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4. 대상자별 위생관리ㆍ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관리ㆍ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ㆍ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구의원, 식품ㆍ영양ㆍ급식ㆍ위생 분야 전문가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의 위생관리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인천광역시 영종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