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379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4조

지정 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지정기준 및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6조

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7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8조

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가 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9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4. 구 누리집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지원

제10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