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가 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4. 구 누리집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지원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