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정책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교통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교통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