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포함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제외
2.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 제외
규칙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감경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감경.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하면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규칙 제37조에 따라 보조측정망으로 지정ㆍ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고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등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경리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4. 분임경리관: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5. 채권관리관: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6. 채무관리관: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7. 지출원: 지하수업무 담당과 주무팀장
8. 수입금출납원: 지하수업무 담당과 주무팀장
9.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지하수업무 담당과 주무팀장
10. 물품출납원: 지하수업무 담당과 주무팀장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용도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또는 월 단위를 말한다)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부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 영 제40조의3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감면율 100퍼센트
2. 영 제40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감면율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감면율 100퍼센트
4. 구 또는 구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감면율 100퍼센트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감면율 50퍼센트
6.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감면율 100퍼센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누리집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