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3.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며,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안내문, 교육 등 사전 예방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법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법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6. 그 밖에 영 제5조에 따른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차요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해야 한다.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의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밝혀진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관소를 추가로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무료 또는 유료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④ 자전거 보관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에게 자전거교실 운영과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