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구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① 구민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② 구민은 구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
3.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5. 온열ㆍ한랭 질환 의료비 지원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재난도우미 등 필요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