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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366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지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홍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5조

우대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