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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364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도평가”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평가단”이란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구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란 건축ㆍ토목 등 지진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위험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등

① 위험도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위험도평가는 구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위험도평가 실시 등

① 구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구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구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제5조

구성ㆍ운영

① 구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평가단은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정한다)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구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위험도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 차례 이상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지역본부장이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 참가한 위험도평가단원에 대해서는 구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험도평가 시기

① 구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구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

위험도평가 결과보고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구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시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제9조

지원 요청 등

① 구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평가 실시를 위하여 시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지역본부장은 시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구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

안전 및 피해보상

① 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구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활동으로 위험도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경비지급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원에게는 그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험도평가단(평가반을 포함한다)의 구성ㆍ운영, 위험도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지역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