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363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개인 단원 또는 단체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 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동 방재단 단원은 구 방재단 단원이 되며 단장 및 동 대표의 지휘에 따른다.
⑧ 동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과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임원, 방재전문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

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다만, 제4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ㆍ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단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단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시설 사전예찰활동과 신고, 정비
3. 재난 예방, 대비 행동요령과 대피장소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ㆍ경보전달ㆍ주민대피유도ㆍ차량통제 등
6.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ㆍ긴급 구호물자의 조달과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 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과 공중보건관리 등
9. 비상시 현장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종합상황실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자율방재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단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⑥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를 거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동 대표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이를 검토 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6.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1항 및 제2항의 활동확인서와 및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금지행위

단장과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3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4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5조

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6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과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할 수 있다.

제17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제18조

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영종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단원 및 상속인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