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명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개인 단원 또는 단체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 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동 방재단 단원은 구 방재단 단원이 되며 단장 및 동 대표의 지휘에 따른다.
⑧ 동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과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임원, 방재전문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다만, 제4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ㆍ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단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단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시설 사전예찰활동과 신고, 정비
3. 재난 예방, 대비 행동요령과 대피장소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ㆍ경보전달ㆍ주민대피유도ㆍ차량통제 등
6.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ㆍ긴급 구호물자의 조달과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 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과 공중보건관리 등
9. 비상시 현장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종합상황실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자율방재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단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⑥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를 거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동 대표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이를 검토 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6.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1항 및 제2항의 활동확인서와 및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장과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구청장과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영종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단원 및 상속인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