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
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4. 인천중부경찰서장
5. 인천영종소방서장
6. 인천해양경찰서장
7. 인천보훈지청장
8.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작전참모
9. 제17보병사단 507여단 2대대장
10. 제17보병사단 3경비단장
11. 제317방첩부대 부대원
12.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향군인회장
④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
2. 심리전담당간사: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
3.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3경비단 작전장교
4. 예비군담당간사: 제17사단 507여단 2대대 동원장교
5. 정보담당간사: 제17사단 507여단 2대대 보안업무담당관
6. 경찰담당간사: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①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구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구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구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④ 구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재정,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홍보ㆍ통신 분야로 구성한다.
⑤ 구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안에 둔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동 지원본부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동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보급, 동원, 재정, 통신, 의료구호 분야로 구성한다.
⑤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둔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