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직속기관(보건소를 말한다), 의회사무기구
나. 동 행정복지센터
다. 구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계약부서”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계약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그 밖의 공사
3.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5.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개별법령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기관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설계ㆍ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 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계약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 품목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