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영종구 감사 규칙자치법규 2265359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보건소를 말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기구
2.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ㆍ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4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법무감사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

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 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 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 중 주요내용(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감사관은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7조

감사반 편성

① 감사반은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 관(소관 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9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제11조

현지처분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시정토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 사항을 감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12조

감사 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 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3조

감사 결과의 처분

①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
2. 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해당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제1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감사 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 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②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 결과의 조치사항을 처리기한 이내에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③ 감사 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회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16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관은 제15조에 따른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 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재심의 신청

①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해야 하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 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에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이미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사안인 경우
⑤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⑥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감사정보 관리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 결과, 이행실적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

감사 결과의 공개

감사관은 감사 결과를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을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및 통보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사관에게는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0조 및 제61조를 따른다.

제22조

표창 추천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 추천 기준은 정부 및 구 포상 지침을 따른다.

제23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