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7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7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직속기관의 장,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에 관한 사항
2. 본청에 두는 담당관ㆍ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3.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K-교육통합추진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두며, 미래성장국 및 미래정책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설명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
2. 설문조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제2장 본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을 둔다.
② 제1부교육감의 명칭은 전남부교육감으로 하고 기획조정실ㆍ미래성장국ㆍ인재교육국 및 행정운영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제2부교육감의 명칭은 광주부교육감으로 하고 미래정책국ㆍ학교교육국 및 교육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미래성장국ㆍ인재교육국ㆍ행정운영국ㆍ미래정책국ㆍ학교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기획ㆍ조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 교육재정ㆍ교육복지ㆍ민원 기획에 관한 사항
3.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통합 행정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구ㆍ정원 및 사무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법무에 관한 사항
7.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학교자치ㆍ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교육행정 및 교육ㆍ학예 관련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미래성장국장은 종전 전라남도 권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교육ㆍ학교혁신ㆍ교육자치에 관한 사항
2. 과학ㆍ교육정보화ㆍ독서인문 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비상계획ㆍ재난에 관한 사항
4. 노사 정책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인재교육국장은 종전 전라남도 권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ㆍ기술교육ㆍ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민주교육ㆍ인권교육ㆍ생활교육ㆍ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사항
4. 체육교육 및 학교 보건ㆍ급식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운영국장은 종전 전라남도 권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ㆍ기록물ㆍ보안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에 대한 인사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5. 학교설립ㆍ학생배치ㆍ학급편제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8. 회계관리ㆍ결산 등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미래정책국장은 종전 광주광역시 권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ㆍ영재교육ㆍ정보교육 지원 및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ㆍ비상대비ㆍ보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교육국장은 종전 광주광역시 권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원ㆍ교육전문직원의 자격ㆍ인사ㆍ연수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 업무에 관한 사항
4.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5. 진로지도ㆍ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진흥을 위한 직속기관의 관리
8.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육영ㆍ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11.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12. 문화ㆍ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교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행정국장은 종전 광주광역시 권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행사ㆍ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인사ㆍ연수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에 관한 사항
5.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의 설립ㆍ폐지 및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7.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계의 경리ㆍ수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물품의 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공사도급ㆍ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ㆍ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2. 각종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종전 광주광역시 권역
제1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
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교육ㆍ수학교육ㆍ영재교육ㆍ국제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하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재로109번길 10에 둔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과학교육ㆍ수학교육ㆍ영재교육ㆍ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ㆍ수학교육ㆍ영재교육ㆍ국제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ㆍ수학교육ㆍ영재교육ㆍ국제교육 자료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 총괄 및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교육ㆍ수학교육ㆍ영재교육ㆍ국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교육연수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국가관ㆍ교직관을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평생교육진흥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교육연수원(이하 “광주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광주교육연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능안로30번길 5에 둔다.
광주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2.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각종 연수
3. 교사 및 일반직 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
4. 교육사회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① 광주교육연수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금액은 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
①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고취시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실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원(이하 “광주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광주학생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면 충의로 1160-90에 둔다.
광주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
2. 각급 학교 학생들의 야영 및 수련활동
3.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
4.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
5. 각급 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 도장
6. 분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① 광주학생교육원에 단체 수련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호연지기의 기상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수련장을 둔다.
② 수련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광주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활동경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4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①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얼을 길이 빛내어 민족주체 의식을 고취하고 학생교양과 생활태도 확립에 기여하고자 전국민의 총의를 집결하여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종전 광주광역시 권역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학생독립로 30에 둔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 사료의 수집 및 기념유품 등을 보존ㆍ전시
2. 기념관 및 부설도서관의 설치ㆍ운영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4.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주최 또는 장려
제5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①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으로 지역문화발전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연계된 열린교육 체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이하 “금호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금호평생교육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 15에 둔다.
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금호평생교육관 분관을 둘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
2. 부설도서관의 설치ㆍ운영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4.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제6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서관
① 도서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공중의 열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2. 교육 및 교육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다문화ㆍ탈북 학생 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분관을 둘 수 있다.
② 분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7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①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하여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민주로 61에 둔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의적 학생축제문화 조성
2. 새로운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전통문화 예술 계승 발전 지도
4. 각급 학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학습장 제공
5. 부설도서관의 설치ㆍ운영
6.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7. 어린이 영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유아교육진흥원
① 「유아교육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로 34에 둔다.
광주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자료 개발ㆍ보급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3.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평가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9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해양수련원
①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 바른 인성, 진취적인 기상 및 호연지기를 가진 정의로운 민주시민육성에 기여하고,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해양수련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2733에 둔다.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해양 수련 및 체험활동
2.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
3. 그 밖에 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①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정책 참여를 통한 교육협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이하 “시민협치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민협치진흥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왕버들로322번길 6에 둔다.
시민협치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학부모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
2.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
3.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후환경ㆍ생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1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
① 교육연구 및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에 대한 맞춤형 교육활동 제공과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AI교육원(이하 “AI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AI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능안로30번길 7에 둔다.
AI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연구,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2. AI 관련 전시ㆍ체험ㆍ교육에 관한 사항
3. AI정보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학교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6. 교육정보 인프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AI 관련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절 종전 전라남도 권역
제1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①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통해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6-29에 둔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연구ㆍ조사
2.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3. 학교 평가(유치원 포함)
4.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및 정보시스템 관리
5. 교육연구에 관한 특수분야 연수
6. 그 밖의 교육연구정보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교육연수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육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가관ㆍ교직관을 확립하고 전문적인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와 교육사회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교육연수원(이하 “전남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남교육연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석길 19에 둔다.
전남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관계 공무원(신규채용 예정자를 포함한다)과 사립학교 직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연수
2. 교원의 자격연수
3. 교육사회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4. 그 밖의 위탁교육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 연수
제3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학생교육원
① 학생들이 자율과 협력으로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학생교육원(이하 “전남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남학생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175에 둔다.
전남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심과 공동체의식 등 바른 품성 지도
2. 건전한 인성함양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
3.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의 체험중심 안전교육 활동
4. 학생자치역량에 관한 교육
5. 자존감 회복에 관한 교육
6. 학생 및 청소년의 수련 활동
7. 그 밖의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① 종합적인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인 학생안전체험교육을 위하여 분원으로 안전체험학습장을 두고, 각급 학교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시키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학생수련장을 둔다.
② 안전체험학습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법성면 신장길1길 3에 두고, 학생수련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① 안전체험학습장 및 학생수련장의 시설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의 학생, 청소년 및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의 교직원이 교육과정 운영상 또는 직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전남학생교육원장은 안전체험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체험학습장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타 시ㆍ도교육청의 학생 및 교직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반인
3. 그 밖의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남학생교육원장은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생수련장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 이외의 노동자와 그 가족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국ㆍ사립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
3. 타 시ㆍ도교육청 교직원
가.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 이외의 노동자
나. 국ㆍ사립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직원
4. 그 밖의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서관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축적
2. 도서 대출
3. 지역주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의 도서관으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평생교육관
① 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이하 “광양평생교육관”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이하 “고흥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광양평생교육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안산길 23에 두고, 고흥평생교육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47-13에 둔다.
광양평생교육관 및 고흥평생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청소년 상담 활동
3. 국민 독서교육 진흥 관련 사항
4.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제공
5. 각종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대여
6. 그 밖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기반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ㆍ인성을 겸비한 융합형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하 “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남창의융합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695에 둔다.
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학생의 과학ㆍ수학ㆍ탐구 및 체험 학습 지원
2. 교원의 과학교육 연구 지원
3. 과학ㆍ기술ㆍ수학 교육 정보 제공
4. 과학 전시물 개발 및 전시
5. 발명교육 및 발명교실 운영
6. 교육영상자료 제작ㆍ보급 및 사이버 학교 운영
7. 정보지원에 관한 특수분야 연수
8. 교육정보화 연수
9. 교원 정보연구ㆍ정보화교육 역량 강화 지원
10. 생태환경 체험학습ㆍ직업체험 및 청소년 열린제작실(maker space) 운영
11. 학생의 생태적 감수성 함양과 친환경 가치관 형성 지원
12. 교원의 환경생태교육 지도역량 강화와 생태환경 연수 및 자료개발 보급
13. 그 밖의 과학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각급 학교의 생물 학습자료 보급과 자연탐구 학습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자연탐구원(이하 “자연탐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학생 체험학습 운영 및 회의장ㆍ공연장 기능을 겸비한 복합 교육문화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분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이하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연탐구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대흥길 27에 두고,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생태배움길 22에 둔다.
제7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① 학생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ㆍ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지식정보의 제공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대통1길 55에 둔다.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학생교육 및 청소년 상담 활동
2.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시설 운영
3. 지식ㆍ정보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4. 예ㆍ체능 및 문화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 지원
5.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생학습 지원
6. 그 밖의 학생ㆍ교직원 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유아교육진흥원
① 유아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유아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유아교육진흥원(이하 “전남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남유아교육진흥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면 둔대수계길 35에 둔다.
③ 유아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전남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자료 개발ㆍ보급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3. 유아교육 관련 연수
4. 유아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국제교육원
① 공감ㆍ소통ㆍ체험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 국제교육 교류ㆍ협력을 통한 열린 세계관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제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31에 둔다.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어 연수(원격연수를 포함한다)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3. 외국어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국제교육 교류ㆍ협력 프로그램 운영
5. 다문화교육 활동계획 수립 및 운영
6.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7. 다문화교육 관련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연수
8. 그 밖의 국제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0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① 교직원의 심신 치유와 재충전으로 근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직원 학습조직과 각종 연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교직원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직원수련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산124번지에 둔다.
교직원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직원 심신 및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운영
2. 교직원 학습조직과 각종 연수를 위한 교육문화시설 제공
3. 교직원의 정서적 치유 및 회복 지원 수련ㆍ휴양시설 운영
4. 그 밖의 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제1절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도서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2절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① 학생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교육문화회관을 둔다.
② 교육문화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독서교육 진흥
2. 학생교육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과 시설 운영
3.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생학습 지원
4. 자료ㆍ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5. 지역주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그 밖에 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