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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자치법규 22653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교육금고"란 「지방회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교육감은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업무담당 실ㆍ국장
2. 기금운용관: 기금관리업무 과장 또는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관리업무 사무관 또는 장학관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기금의 보유자산은 교육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기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9조

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2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교육감이 결정한다.
1.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2.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3.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
4.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감소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부금이 감소하여 세입보전이 필요한 경우
2.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임대형 민자 사업(BTL, Build-Transfer-Lease)에 충당할 경우
4.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에 따른 세출 수요에 대응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