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