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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3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