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소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소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교육환경 및 교원처우 개선비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학생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