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3조에 따라 청소년 개인별 특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4.15>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3조에 따라 청소년 개인별 특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ㆍ 적성 개발 체험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개정2019.4.15>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의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9.4.15]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지도 3.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9.4.15>
1. 상담지원
2. 교육지원
3.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4. 자립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대안교육 기관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5] 1. 상담지원 2. 교육지원 3. 그 밖에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담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