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공동(空洞)조사”란 지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계획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등을 하는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부의 안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위원회의 부의 안건과 직접 관계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 제38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사용의 제한 또는 이용금지와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중 공동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