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존엄한 삶 정리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자주적으로 남은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정리기록장”이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 둥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문서를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이 재산 정리 및 장례 절차 등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르신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언장, 정리기록장 등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에 따른 만족도 조사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