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ㆍ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
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ㆍ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