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 밖에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는 비용지원 시설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