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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3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을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장수노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5.)
5. “장수축하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4.4.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 부양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효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건강 체크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후원단체, 복지단체, 복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장수축하금(품) 지급 등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해 1회에 한하여 장수축하금(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4.15.)
③ 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 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수축하금(품) 지급 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생일이 속한 월에 장수축하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24.4.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금(품)을 지급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15.)
1. 지급 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때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9조

화장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화장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장비용 지원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의 화장을 치른 연고자(이하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화장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장비용 지원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4.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해당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한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1항, 제9조1항에 따른 장수축하금(품) 및 화장비용을 지급했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4.4.15.)
1.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1조

관리

구청장은 제8조1항, 제9조1항에 따른 장수축하금(품) 및 화장비용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급 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3호, 5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2. 효행 장려 를 위한 교육
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5.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13조

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경로효친 및 노인 복지 기여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4조

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