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3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관내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9.30.)
1. “어린이집”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가. 보육
나. 보호자와의 상담
다. 그 밖에 관리 운영 등 업무
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광주광산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

제3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4조

안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안전계획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추진 방향 및 목표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
3.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안전 확보 경비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확보를 위하여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