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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복합커뮤니티 및 공공돌봄 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3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의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과 영유아 공공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저출산 완화 및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복합커뮤니티 및 공공돌봄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9.30.>
2. “운영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개정 2026.6.30.>

제3조

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영유아의 공공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구에 여성복합커뮤니티 및 공공돌봄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두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센터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및 인문ㆍ교양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2.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등
3. 저소득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사업
4. 지역여성단체ㆍ개인의 사회 활동 지원 사업
5. 영유아에 대한 공동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 지원 사업
6.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
7.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 사업
8. 아이 양육 관련 정보 및 양육자에 대한 교류 장소 제공
9. 그 밖에 여성,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 확보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관리 운영능력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ㆍ수탁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를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이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구조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이용자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전염병이 있는 사람
3. 음주 행위자
4.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손해배상 책임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ㆍ수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