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상대방을 말한다.
5. “교제폭력”이란 연인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연인관계 전ㆍ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할 경찰서의 협조요청 사항
6.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획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관련 사무를 확인하여 협업하고,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