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53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도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정비ㆍ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용 자재 재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보도정비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

보도의 정비기준

① 구청장은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용 자재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자재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한다.
④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해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보도공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 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끝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보도공사 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보도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