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산구의 적정한 하천 유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산구의 적정한 하천 유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하천ㆍ호수ㆍ늪 등에 적용한다.<개정 2026.6.30.>
하천은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공동 생활공간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태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깨끗한 하천과 생태공간을 이용할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리이다.
2. 하천은 공공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하천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하천은 제한된 경제 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5. 하천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전되어야 한다.
6. 하천은 탄소흡수원으로써 온실가스 흡수능력이 개선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7. 하천과 수변지역은 인위적 조성을 최소화하고, 생태다양성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천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구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ㆍ
2. 하천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ㆍ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하천환경 보전활동을 위한 시민참여의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하천 환경 관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하천 환경 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
5. 하천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6. 그 밖에 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구의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하천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하천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하천지킴이는 광산구 주민이어야 하며, 해당 하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하천지킴이의 운영을 하천 환경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천환경보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천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산구 하천환경보전위원회의 기능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존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수당 규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③ 하천환경보전위원회는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생태문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하천관련분야 전문가, 하천지킴이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구청장은 하천환경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하천 환경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