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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3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
4. “장애인 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