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도서관 중 구가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에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2 이상 해당하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때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연람석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관람석 비율을 초과하는 최적관람석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겸용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광산구가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 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광산구청소년수련관
2. 광산구 수완종합체육관
3. 광산구문화예술회관
4. 광산구 이야기꽃 도서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으로 인정하는 시설
공연장 등의 설치ㆍ운영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