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6.6.30.>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산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6.6.3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동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6.30.>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연합회와 서장에게 신고한 방범대에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서장에게 신고 된 방범대의 명칭은 “000 자율방범대”로 한다. (개정 2022.12.30.)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여성ㆍ노약자 안전지원 활동
3. 미아(迷兒)ㆍ기아(棄兒)ㆍ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
4. 교통안전의식과 기초질서의식 지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
6.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개정 2026.6.30.>
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사무장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조직을 운영하도록 한다.
② 방범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6.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22.12.30.)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 운영비
2. 초소 설치 및 초소 환경 개선비
3. 순찰대원 야식비
4. 방범순찰 차량 유지비
5.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대원의 연합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ㆍ (개정 2022.12.30.)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연합회는 각 방범대의 연합체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합동순찰ㆍ합동캠페인ㆍ공익활동 등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