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 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7.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ㆍ인성교육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실태조사 및 심리진단, 집단상담, 치료상담 등 지원
4.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5. 생활 및 교육 지원
6. 인권ㆍ권리옹호 및 법률 지원
7. 자립사례 관리 및 자립수준 평가
8.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
9.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사업 사업
10.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