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ㆍ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장기요양보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상담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한 장기 요양서비스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 요양 기관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