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 등을 활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성 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등 디지털 성 착취물을 소지ㆍ공유ㆍ유포ㆍ유포 협박ㆍ전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조례안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