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개정 2026.6.30.>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담보제공명령
다. 일시금지급명령
라. 이행명령
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양육 중인 자녀가 성년이 된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 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며, 최대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금은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지원금 환수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