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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3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2호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농촌지역 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광산구가 지원하여 교통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응답형 택시”란 농촌지역 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광산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 “동 대표자”란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3.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하는 이용가능 구간 및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4. “이용자”란 구청장이 확정한 수요응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운행구간 및 요금

①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마을 지역 거주 주민은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까지로 한다.
2. 마을 지역에서 목적지까지의 지원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요응답형 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구청장이 지원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대상마을 선정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대상은 마을과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0.7km근접전후 농촌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이용권 발행

① 구청장은 분기 단위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대상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며, 지급 매수는 지급대상자,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0.12.31.)
② 이용권은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하여 사용하게 한다.
③ 동 대표자는 구청장이 발행한 이용권을 분기별 해당 월에 이용대상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12.31.)
④ 부당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 할 수 있다.

제6조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방법

①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은 이용대상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0.12.31.)
② 수요응답형 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은 광산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수요응답형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에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

양도 양수금지

①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여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②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권 지급을 6개월 이상 동안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이용권의 양도 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운전자가 부정하게 관여 되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지원될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

비용지원 중단

구청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 또는 이용대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도로 여건의 개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2.31.)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용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