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하 “모자ㆍ부자가족”라 한다)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하 “조부ㆍ조모가족”라 한다)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5. “한부모가족”이란 모자ㆍ부자가족, 조부ㆍ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미혼모”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광산구 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청소년미혼모ㆍ부의 의료ㆍ양육비 및 자립 지원사업
7.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ㆍ부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부ㆍ조모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광산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ㆍ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