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기념조형물”이란 광산구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 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보호ㆍ관리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림의 날’운영
7. 그 밖에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