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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3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지원을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지원의 범위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