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2.“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