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르신 운전자”라 함은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
2.“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개정 2026.6.3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30면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 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우선주차구역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